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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 안내(~2024.4.30)
  • 작성자 : 지역언론팀003
  • 등록일 : 2024-04-17
  • 조회수 : 11017

2023 회계연도 '보조사업자 정보공시' 시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

공시대상 보조사업자는 불성실공시로 인한 제재조치(시정명령, 보조금삭감)을 받지 않도록 공시기한 (~2024.4.30.)까지 공시를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o 관련 법률 : 「보조금법」 제26조의10, 「동법시행령」 제11조의2, 「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」

o 공시대상 :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

o 공시기간 :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정보공시 (~2024.4.30. 까지)

o 공시방법 :

1) e나라도움 메인화면 '나의업무'에서 정보공시 통보된 내역을 확인 하신 후 해당 통보된 건을 접수하여 보조사업자 정보공시를 진행

* 정보공개 >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> 정보공시 접수 메뉴에서 통보된 사업 '접수' 후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진행

2) 통보되지 않은 경우, 상위보조사업자에게 공시 대상 통보받아 정보공시 진행

1.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
2. 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내역

3.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

4. 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

5.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

6. 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

7. 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

 

※ 3,5번 항목은 보조 사업별/보조사업자별 기준에 따라 진행.

 

※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절대 첨부하지 마십시오.

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사용자 매뉴얼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, 기타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(1670-9595) 혹은 묻고답하기(Q&A)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첨부파일
  • 붙임1.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.hwp [다운로드]
  • 붙임2.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 안내 및 관련 QnA.hwp [다운로드]
  • 붙임3.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자주 묻는 질문[2].hwp [다운로드]